안녕하세요~ 공돌이 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민식이 법이 통과 된 이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필수 법안' 이라는 주장과
'운전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법안' 이라는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민식이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발의 배경 (사건배경)
우선 민식이 법이 발의된 배경 즉, 고 김민식(9) 군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9)군이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해 오던 흰색 SUV 차량과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30 km/h보다 느린
23.6 km/h의 속도로 주행해 제한속도는 지켰지만,
주변 갓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제한되어
갑작스레 튀어 나온 김민식 군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행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사고를 낸 운전자는 법정 구속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식이법이란?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발의 된 민식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고 김민식 군의 보무는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해당 차량은 앞서 언급한 시속 23.6 km/h로 운행중 이었음이 밝혀 졌습니다.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속으로 볼 수 없고, 주변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민식이 법은 크게 두가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우선 설치 및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특가법 개정안인데요,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 1항의 따른 조치를 준수" 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km/h의 속도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업무과실치상 사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법조항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라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모호하고 주관적인 내용이라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현행 법상으로도 운전자가 보행자와 사고 시
무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운전자가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셈인거죠..
무과실 판정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운전자의 무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가정하에
보행자(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망시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어 그 법정형이 과도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차량으로 통학 시켜 주는 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식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한편, 반대 의견으로 '아이들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에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자는 측면에서 법정형을 높인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라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이라도 어린이들이 보행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을 운용하면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우선이 되는
스쿨존에서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특가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수용보다
어느정도 개정안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입장이구요..
실제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하는 변수들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은게 현실이거든요..ㅜ
오늘은 조금은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그만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주의를 요하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항상 운전대를 잡으면 긴장의 연속이 되어야 함을 잊으시면 안돼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